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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Memory

[상식]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by 삶의보답 2010. 2. 5.

출처 : 교통안전공단

원본 http://www.ts2020.kr/check/car/info/available_period.jsp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경형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