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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양식:HWP] (약속)어음공증

by 삶의보답 2013. 1. 22.

어음 공증에 대해 잘 몰라서 알아보니 법적인 부분이라 복잡하네요 ㅎㅎ

그래서 식인이에 올라온것 스크랩해봤습니다.

 

질문) 약속어음 공증 받을시 효력???

제가 친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너무 주지 않아 고발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와서 공증사무소에서
약속어음을 3개월 만기로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1.약속어음 공증받는다는게 어떤 법적 의미를 지닌건지요?
2.만일 3개월 이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특약사항을 적으면 좋을까요?
  예) 만기일 이후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법정최고이자 일할 계산 등....
       이렇게 발급받으면 가능할지요?

3.만일 3개월이 지나도 갚을 맘도 없고 마음이 변질되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타인명의 부동산만 있고 본인 명의 부동산도 없다고 합니다.
  -그대는 정말 고소고발을 해야하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1)
1. 약속어음에 기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만기일에도 해당 금전을 지급하지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없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친구)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라함은 부동산, 자동차, 거주지의 유체동산, 임대차보증금, 통장잔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을 말하며 달리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채무불이행등재등의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압박, 회유를 통해 변제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2.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당사자간의 약속입니다. 양식은 공증사무실에가시면 다있고 빈칸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지급일 이후에도 변제 하지 않는다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2)
사안의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변제기일 이후에 채무자의 소유재산
(부동산, 주거래은행 등)에 압류 및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등재
등의 직/간접적인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이 양호하지 않다면, 추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회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럴때 사용되는 문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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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공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