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명세서 첨부하면서...
무형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우선 무형자산의 정의를 보면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서 기계·건물·현금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에 대비되는 개념.
즉,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실체는 없으나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정의를 해놨네요..
무형자산은 위와 같이 경제적 자산으로는 영업권이 있고,
법률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산업재산권·광업권·어업권·차지권 등이 있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에서 지출한 효과가 차기 이후에 미치기 때문에 차기의 비용으로 배분하고자 그 동안에 자산화하는 창업비·개발비도 무형자산으로 한다.
창업비: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인ㆍ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
-법률상의 권리에 속하네요.
영업권(franchise value):
한 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익력. 예컨대 고정 거래고객이 많다거나 영업망이 잘 갖춰지고 인지도가 높은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적 자산에 속하네요.
광업권: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법률상의 권리에 속하네요.
어업권: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법률상의 권리에 속하네요.
차지권: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법률상의 권리에 속하네요.
휴~ 쪼끔 어렵네요 ㅎㅎ
이런 무형자산의 내용을 기입하는 양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