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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양식:HWP]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by 삶의보답 2013. 1. 28.

보통 은행대출 받을때 많이 하는게 그저당권 설정 인데요..

근저당이 뭔지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저만그런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계속적인 거래관계(去來關係)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擔保物)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最高額)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抵當權)이다(민법 제357조).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지만 특정 ·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변동(增減變動)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근저당은 은행과 그 거래처간의 신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생기는 수많은 채권을 일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것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이다. 근저당과 보통의 저당권과의 차이는

1. 보통의 저당권이 현재 확정액의 채권에 부종하여 성립하는 데 반하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발생 또는 채권액의 확정이 장래의 결산기일이며,

2. 보통의 저당권(抵當權)은 변제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消滅), 즉 채권액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근저당은 현재의 채무없이도 저당권이 설립하고 한 번 성립한 채권은 변제되어도 차순위의 저당권의 순위가 승격하지 않으며, 결산기 전의 변제는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액(額))의소멸을 가져오지 않고, 또한

3. 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되는 데 반하여, 근저당에서는 피담보채권 최고액(피담보채권 최고액)이 등기되는 것이다. 근저당은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根抵當權者)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지 않으나, 비록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最高額) 이상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은 없다.

뭐 이정도네요... 어렵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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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_설정_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