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회, 주자설명회, 제품설명회 등등 여러가지 설명회를 한후
경쟁사에 기술이 노출되거나, 누설되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작성하는 각서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누설이 안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서명을 받아 놓으면 법적인 보장을 받을때
작은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저희회사에서는 그닥 필요한 문서는 아니지만 필요한 곳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첨부합니다.
내용중 일부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듯 싶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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