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은행대출 받을때 많이 하는게 그저당권 설정 인데요..
근저당이 뭔지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저만그런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계속적인 거래관계(去來關係)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擔保物)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最高額)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抵當權)이다(민법 제357조).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지만 특정 · 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변동(增減變動)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不特定債權)을 최고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근저당은 은행과 그 거래처간의 신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생기는 수많은 채권을 일괄하여 담보하기 위하여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것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이다. 근저당과 보통의 저당권과의 차이는
1. 보통의 저당권이 현재 확정액의 채권에 부종하여 성립하는 데 반하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발생 또는 채권액의 확정이 장래의 결산기일이며,
2. 보통의 저당권(抵當權)은 변제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消滅), 즉 채권액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근저당은 현재의 채무없이도 저당권이 설립하고 한 번 성립한 채권은 변제되어도 차순위의 저당권의 순위가 승격하지 않으며, 결산기 전의 변제는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액(額))의소멸을 가져오지 않고, 또한
3. 보통의 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되는 데 반하여, 근저당에서는 피담보채권 최고액(피담보채권 최고액)이 등기되는 것이다. 근저당은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根抵當權者)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지 않으나, 비록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最高額) 이상의 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은 없다.
뭐 이정도네요... 어렵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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