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유효기간1 [상식]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출처 : 교통안전공단 원본 http://www.ts2020.kr/check/car/info/available_period.jsp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 2010. 2. 5. 이전 1 다음